"낮잠 안 자서"..4살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손기준 기자 2022. 5.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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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보육교사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성시에 자리한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4살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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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보육교사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성시에 자리한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4살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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