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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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재산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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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재산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7월 고지하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6월2일부터 올해 6월1일까지 구내에서 거래한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해당 날짜에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거래 시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남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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