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대장이 아내 성추행" 단톡방서 폭로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이선영 에디터 2022. 5.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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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명이 초대된 중대 출타자 단체 대화방에서 "제 아내 손가락 사이를 만져가며 사리분별 못하실 분인지는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 상관인 육군사관학교 출신 소대장 B 중위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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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명이 초대된 중대 출타자 단체 대화방에서 "제 아내 손가락 사이를 만져가며 사리분별 못하실 분인지는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 상관인 육군사관학교 출신 소대장 B 중위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대화방에서 B 중위와 분대장인 C 상병 등에 대해 "제 아내 허리를 만지고 돌아서며 웃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내일 CCTV를 확인해보고 (성추행을) 안 했다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사실을 적시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중위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무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데, 정황 등에 비춰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개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B 중위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C 상병이 전화를 걸어 부인하자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물들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B 중위와 C 상병이 휴가 기간에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아내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B 중위, C 상병 등은 A 씨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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