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뜨니 소비자 피해 증가..'반품·환불' 불만 42.8%

이정민 기자 2022. 5.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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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명품 플랫폼 업체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79억 원에서 2020년 570억 원, 2021년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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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올3월 피해접수 813건

제품 불량·계약 불이행 뒤이어

청약철회 기준 法과 달라 우려감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건수 10건 중 4건은 반품 및 환불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명품 플랫폼 업체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79억 원에서 2020년 570억 원, 2021년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매출액 증가와 함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 피해·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이 뒤를 이었다.

시의 모니터링 결과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가능하나 업체별로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는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불가 규정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동의해야 결제가 가능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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