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때 기능시험 다시 봐야

박은하 기자 2022. 5.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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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한정 면허가 도입된다. 신호위반 등 운전능력이 떨어진 조짐이 있는 고령 운전자는 기능시험을 다시 보고 면허를 갱신하거나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가진 특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가받는다.

아사히신문은 10일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한정 면허를 도입한 새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실차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실차시험은 자동차 운전교습소 내에서의 운전과 좌회전 테스트 등으로 한국의 기능시험에 해당한다. 75세 이상 운전자 가운데 생일 160일 전 기준 앞선 3년 간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실차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병행된다.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는 연령에 관계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서포트카는 실수로 액셀을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 차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8개사의 126차종이 서포트카로 등록돼있다. 서포트카 한정면허를 갖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는 지난해 346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핸들 조작 실수나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해 일어난 사고가 33%를 차지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은 약 51만7000건으로 그 중 약 54%가 75세 이상의 면허였다.

아사히신문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해야 할지 그대로 운전을 해도 좋을지 논란이 있었지만 한정면허 도입으로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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