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윤우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변경돼

최현만 기자 2022. 5.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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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3월 4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소장에는 윤 전 서장이 현금을 수수한 내용 등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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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의견 추후 기일에 밝히기로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요구에도 "변경 허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3월 4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 등을 말씀드리려면 전체적으로 기록들을 다 봐야할 것 같다"며 "아직 추가된 부분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소장에는 윤 전 서장이 현금을 수수한 내용 등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고,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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