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방역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이정화 2022. 5.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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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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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방문할 당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손님과 접객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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