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이웃집 부부 폭행한 50대..징역 3년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5.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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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고 항의하는 이웃집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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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출소 한 달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고 항의하는 이웃집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A 씨는 제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창밖과 현관 앞 복도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 B 씨는 복도로 나와 “술병을 누가 깼지. 깼으면 치워야 할 것 아닌가”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따라가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이를 보고 B 씨의 남편이 말리기 위해 복도로 나왔지만, A 씨는 남편까지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3월 재판을 마치고 나간 후에도 다시 법정 안으로 난입해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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