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받을까..6월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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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불법 체포와 구금, 폭행 등 국가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한다.
10일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6월23일과 7월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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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980년 5월 불법 체포와 구금, 폭행 등 국가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한다.
10일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6월23일과 7월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은 소송 인원이 많고 각각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달라 분할로 진행한다.
6월23일 오전 10시55분 광주지방법원 403호(민사 14부) 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은 피해자 22명이 대상이다.
7월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3호(민사 13부) 법정에서는 피해자 40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피해자들은 Δ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Δ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Δ소송비 국가 부담 Δ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섭 5·18부상자회 복지국장은 "전체 소송 수는 1600여명이 넘어 분할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신적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피해자들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와 사망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약속받았다.
법안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 제정 당시 5공 세력들의 집권 하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특히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보상금만 받았고 이후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5월 단체는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위해 지난해 11월26일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소송을 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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