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고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40대·여)와 어린이집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15일 경기 안성지역 소재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양(5)의 팔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원아 9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40대·여)와 어린이집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15일 경기 안성지역 소재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양(5)의 팔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원아 9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애들이 교사에게 혼난다'는 말을 들은 B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장면을 포착했고 같은 해 11월17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B양 등이 낮잠을 안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