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과태료 최대 100만 원

강동엽 2022. 5. 10.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미지

이달 말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