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과태료 최대 100만 원
강동엽 2022. 5.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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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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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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