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매립 관리·감독 소홀 완주 공무원들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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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 매립장에 복토재인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립을 중단시키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폐기물 매립장에는 3274톤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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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로 직무유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 없어"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화처리물과 유해물질 간 인과성이 불분명하고 고의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청 업무 담당 팀장 A씨(57)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 매립장에 복토재인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립을 중단시키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폐기물 매립장에는 3274톤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매립장 인근에서 침출수가 발생했고, 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당시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기관 2곳에 침출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고화처리물이 대량 매립된 후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유해물질인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다량 포함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고화처리장의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다"면서도 "고화처리물에서 발견할 수 없는 물질들이 침출수에서 발견됐고,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화처리물 매립과 유해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할만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관령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다해 객관적으로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상적인 직무 태만이 아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포기,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에 피해를 야기시킬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대표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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