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母 사문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여사 불송치

김성진 기자 2022. 5.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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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지검도 2020년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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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


경찰이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없거나 고소·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의정부지검도 2020년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도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받았다. 최씨가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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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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