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母 사문서 위조 공범' 고발된 김건희 여사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지검도 2020년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없거나 고소·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의정부지검도 2020년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도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받았다. 최씨가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버지 내연녀가 장모"…불륜 감추려 사돈 맺어 '충격' - 머니투데이
- 기안84 "친구 사이라던 짝사랑女, 전시회 왔다" 고민 빠진 이유 - 머니투데이
- '건물주' 서장훈, 미군 상사 월급에 입이 '쩍'…얼마길래 - 머니투데이
- '특별한 관계' 男죄수와 女교도관, 잠적11일만에 검거·자해소동 - 머니투데이
- 김태리, '백상' 드레스 가짜 논란…"정품 맞다, 디자인 변형 아냐" - 머니투데이
- 옥주현, 길 한복판서 담배 물고 '뻐끔'…"어렵다, 흡연"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53세 박소현 "연애 프로 나갔다가…" 아직도 싱글인 이유 - 머니투데이
-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 대응...? WTO, 사무총장 선거 두 달 앞당겨" - 머니투데이
- 신지 "코요태 셋이 라이브 하면 사고 생겨…PD, 시말서 쓴 적도" - 머니투데이
- 홍진호, 생일날 응급실 갔다 수술…"현재 입원 중"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