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화물 운송·주선 업체 10% 대상

황봉규 2022. 5.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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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화물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대상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 2∼3명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주요 조사 대상은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을 허가·신고하는 축산농가 1만여곳과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공처리시설 12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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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화물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대상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 2∼3명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거나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업체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등을 살핀다.

경남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축산환경 개선 위한 실태 조사 9월까지 시행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축산환경 개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주요 조사 대상은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을 허가·신고하는 축산농가 1만여곳과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공처리시설 125개소다.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기본현황(사육두수, 축사시설 등), 가축분뇨 및 폐사체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 및 방역시설 현황, 에너지 사용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사용방법 등)을 조사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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