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여부 조만간 결정

홍민기 2022. 5.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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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원이 모레(12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모레(12일) 낮 2시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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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원이 모레(12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모레(12일) 낮 2시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단체는 오늘 재판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 법 해석에서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있다면서, 집회가 집무실 기능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행진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집회 예정일 48시간 안에 다시 경찰에 신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12일 오후 2시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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