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오보람 2022. 5.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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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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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하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2.5.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최씨는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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