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폐수 불법 배출한 제주 렌터카업체·골프장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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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세차 후 발생한 폐수를 여과 없이 우수관 등을 통해 불법 배출한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세차로 인해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 등 총 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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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세차 후 발생한 폐수를 여과 없이 우수관 등을 통해 불법 배출한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세차로 인해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 등 총 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차량이나 기계 등을 세척한 뒤 발생한 폐수를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사례를 보면 A골프장은 2019년부터 잔디 깎는 기계를 하루 최대 4대까지 세척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280ℓ의 폐수를 여과 없이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B렌터카 업체는 지난해 4월께부터 사업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동력분무기로 렌터카를 일일 15대가량 세차하며 폐수를 하루 평균 4천725ℓ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ℓ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기획 수사에 돌입,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곳과 골프장 1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 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수 배출 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와 신고 절차 회피를 막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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