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숨진 '안양 롤러 안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유재규 기자 2022. 5.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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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된 A씨(62)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일 오후 6시41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후, 롤러로 도로포장 작업 도중 B씨(60대) 등 작업자 3명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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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안양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된 A씨(62)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제갈 판사는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은 본인 잘못으로 사망자가 3명 발생해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다만, 배상이 회사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1일 오후 6시41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후, 롤러로 도로포장 작업 도중 B씨(60대) 등 작업자 3명을 덮쳤다.

당시 A씨가 바퀴에 낀 고깔을 치우기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렸으나 순간 옷깃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작동하면서 롤러 앞에서 작업 중이던 B씨 등 3명이 바퀴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통신사가 발주한 공사를 원청회사가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는 또 다른 중소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했다.

사망한 작업자 3명 모두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 시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8일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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