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前까지 대장동 수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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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사건은 여죄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할 수 있다"며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까지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현재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에 (검찰이 담당해 온) 기존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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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까지 유예기간 4개월
누구든 죄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사건은 여죄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할 수 있다”며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까지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현재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에 (검찰이 담당해 온) 기존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고문이 당선되더라도 성남FC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인이나 사건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누구라도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법정에서 재생되고 있는 녹음 파일에 대해 “범죄 단서는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이 같은 범죄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권력 수사와 관련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경찰은 치안·강력 범죄에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지만, 권력 비리 수사는 능력이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경찰은 계급 구조가 수직적인 데다 상피제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아 권력 비리 수사에선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미 공포 절차까지 완료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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