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무원 3명, 법정서 폐기물매립장 감독 소홀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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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검출된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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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발암물질이 검출된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되자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완주 주민들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다"라며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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