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벌금 50만원..지난해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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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하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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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하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했던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밤 10시 전까지 있는 건 문제되지 않을 거라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최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많은 분들께 심려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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