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소음에 탈모-우울증까지.. 경찰은 "이사 가는 수밖에"

김광현 기자 2022. 5.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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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2부]
층간소음에 항의한다고 기분 나빠, 더 크게 소음을 내는 몰상식한 경우가 다반사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스로 탈모에 우울증까지 시달려 결국 경찰을 불러 보지만 경찰이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윗집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항의한 게 후회막급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고통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현장 전문가의 진단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층간소음 항의하니 더 큰 소음으로 보복한다면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인천 중구 P아파트 12층에 사는 심준우(가명)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업을 하고, 중국인인 와이프와 2019년 2월경 입주 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한국에 가끔 와서 보름 정도 쉬다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위층에서 계속 들리는 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들 발 뒷꿈치 쿵쿵거리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이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도 못돼 출국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귀국 했습니다. 그 때는 자가 격리 조치로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역시나 어린애 뛰는 소리, 어른들의 거리낌 없는 소음발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을 참다 참다가 할 수 없이 4월초 인터폰을 했습니다. “밑에 사람이 왔으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 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방문 4개 닫는 소리가 꽝꽝꽝 들렸습니다. 방문이 뽀개지지 않는 게 희한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탈모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깜짝깜짝 놀래서 자다말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게 보복인줄 몰랐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로 휴일인 날 10분 동안 발망치, 문 꽝 소리, 식탁 끌기 이 3종 세트가 들리고, 거의 30분마다 반복됐습니다. 윗집 네 식구 가운데 군대 간 큰 아들이 휴가나 외출 나올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 지난 달 말 처음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오기는 왔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정 참기 어려우면 이사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내 집인데 이사를 가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 윗집에 올라가니 문도 안 열어 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 수 없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언을 듣고 싶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보내봅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소음 피해자가 직접 항의를 하거나, 관리소 또는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더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의 피해를 받는 적잖은 사람이 탈모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도 겁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소음과 진동이 매일같이 요란한데 항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냥 참고 살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피해 가족이 아래 방법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우선, 보복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종류와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피해자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복소음이라고 느껴질 때는 휴대폰 등의 녹음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10분 정도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보복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메모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윗집의 현관문에 붙이고, 같은 내용을 관리소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려 봅니다.

위의 단계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소음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보복소음을 발생하는 아들이 군인이므로 녹음한 자료를 육군본부와 그 근무처로 우편 등을 통해 보냅니다. 그 동안 받았던 피해로 병원에 다닌 기록 등을 함께 동봉합니다. 다소 편법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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