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2. 5.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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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을 최대 4천원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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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을 최대 4천원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169만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이다.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감면이 안되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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