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한부모 가족도 하수도 요금 감면..복지급여 4400가구 대상
[경향신문]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과 부부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중위 소득 60% 이하) 가운데 복지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총 4407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감면 정책이 2018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평균 대비 57%에 그치는 등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수준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 월 정기 점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앞서 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해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독립 유공자(유가족 포함)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이미 감면을 받고 있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하면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중복 감면 가능하다.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해 월 20만~35만원의 아동 양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아. 또 월 4회까지 가사노동 지원과 자립을 위한 상담, 매입 임대주택 주거(공동생활 가정형) 지원도 진행 중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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