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예병정 2022. 5.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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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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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중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18세 미만) 월 20~35만원 지원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 2개소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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