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월 최대 4천원 감면

고현실 2022. 5.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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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4천원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천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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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린 2022 모두하나대축제 '우리, 함께'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하고 있다. 2022.5.10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4천원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천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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