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월 최대 4천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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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4천원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천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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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대 4천원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4천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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