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 1심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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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의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롤러를 몰다가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롤러를 운전하며 포장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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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의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롤러를 몰다가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A 씨 잘못으로 너무 무거운 결과가 초래됐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롤러를 운전하며 포장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구금은 하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른 형벌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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