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 가족 하수도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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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족 월 169만5244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월 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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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족 월 169만5244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월 195만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 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을 위해 자녀 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만~3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립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한부모 가사지원(월 4회), 공동 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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