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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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며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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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 반드시 5월31일까지 신고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며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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