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운영 중단 짚트랙 시공업체에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윤진우 기자 2022. 5.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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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지난 2020년 7월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한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업체를 상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짚트랙은 설치 한 달 만에 화물용 라인이 끊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고흥군은 업체 측에 운영 중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설치 업체와 대표 등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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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지난 2020년 7월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한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업체를 상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짚트랙은 설치 한 달 만에 화물용 라인이 끊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사고가 발생한 라인은 이용객이 착용하는 안전 장비를 회수하는 화물 전용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흥군은 업체 측에 운영 중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설치 업체와 대표 등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계약금 14억원을 반환하고, 설치 비용 등 16억원을 내라는 주장이다.

고흥군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짚트랙을 설치할 때 안전율이 낮게 설정됐고, 시공 중 케이블을 과도하게 당겨 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업체가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고흥군의 소송 제기에 반발했다. 고흥군이 설계를 담당한 만큼 설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이 중단된 해상 짚트랙은 1.53㎞ 길이로 3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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