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 김건희 여사 불송치

김문희 2022. 5.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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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모씨(74)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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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2.05.10.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모씨(74)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친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 최씨는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의 공범”이라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 처분에 불복하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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