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타고 난폭운전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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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훔쳐 시내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48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부터 노형동우체국까지 이어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1대에 함께 탄 청소년 2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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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오토바이를 훔쳐 시내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48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부터 노형동우체국까지 이어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1대에 함께 탄 청소년 2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들 청소년은 심지어 오토바이를 몰면서 도로에 이른바 '콩알탄'을 던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오토바이를 운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15분가량 오토바이를 추적하다 오토바이 진행 방향 앞쪽 도로 1차선과 2차선을 순찰차로 가로막고 정지를 명령했다.
이들 청소년은 그러나 오토바이를 탄 채로 순찰차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 사이로 빠져나가려다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 A군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에 타고 있던 10대 B군은 뛰어 도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탄 오토바이는 배기량 300㏄짜리로, 제주시 애월읍에서 계약금 200만원만 지불한 뒤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A군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배기량 125㏄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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