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m 음주운전'.. 항소심서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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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다퉈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방치된 차량을 음주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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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300~4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기사는 차를 그대로 세우고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인 만큼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차가 정차된 곳이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 부근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컸다는 게 해당 이유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고자 부득이 취한 행위를 뜻한다. 형법 제22조에서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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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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