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폭력 행사한 50대에 징역 3년

박지호 2022. 5.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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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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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일 오후 2시 20분께 제주시의 한 공동주택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이웃 B씨가 "술병 누가 깼지. 깼으면 치워야 할 것 아닌가"라고 혼잣말을 하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쫓아다니며 폭행했다.

A씨는 곧이어 복도로 나온 B씨의 남편 C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출소 후 1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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