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객 연못에 빠져 익사..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허경진 기자 2022. 5.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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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소방당국이 연못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순천소방서〉
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아침 8시 51분쯤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52)는 3m 깊이의 워터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드라이버샷 뒤 자신의 공을 찾기 위해 혼자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캐디) 등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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