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소추특권..수사기관이 혐의 찾아도 5년간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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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며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계류된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향후 윤 대통령이 입건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날부터 5년간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된다.
검찰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각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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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며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계류된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향후 윤 대통령이 입건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날부터 5년간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것이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공수처가 들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은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이 대표적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이 사건의 주요 골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다만 손 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6개월간 (손 검사에 대해) 소환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건강 상태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에 미뤄 판사 사찰 의혹도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고발 사건으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다.
다만 이들 사건 대다수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고발 시 '자동 입건'된 것이어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각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건 부실 수사나 삼부토건 뇌물 수수,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인데 언론 의혹 제기 외에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본격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실질적 진전을 보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여사의 가담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는 권 회장 등의 공소사실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본인 명의의 계좌들로 주가조작 기간에 거래한 내역이 담겨 논란이 일긴 했다.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도 검찰에 계류돼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만 먼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소환 조사는 어려워진 만큼 검찰이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술을 듣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지난해 말 수사팀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항의에 선회했다는 보도도 나온 만큼 검찰 인사 이전에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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