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폐수 불법 배출한 제주지역 렌터카·골프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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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차 뒤 폐수를 무단방류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와 골프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은 하루 최대 100ℓ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세차 뒤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렌터카 업체와 골프장이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를 몰래 버려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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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차 뒤 폐수를 무단방류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와 골프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A골프장의 경우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부터 하루 최대 4대까지 세척했지만 발생한 280ℓ(연간 102t) 상당의 폐수를 여과장치없이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렌터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하루 15대(연간 5475대) 가량의 렌터카를 세차한 뒤 연간 4725ℓ(1715t)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은 하루 최대 100ℓ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세차 뒤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렌터카 업체와 골프장이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를 몰래 버려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사회관계망 모니터링과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으로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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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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