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이웃집 부부 폭행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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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집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한 달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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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출소 한 달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집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창밖과 현관 앞 복도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얼마 후 이웃 주민 B(48·여)씨가 "술병을 누가 깼지"라고 혼잣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따라가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까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한 달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A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재판을 마치고 나간 후 다시 법정 안으로 난입해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출소 후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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