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귀대고 '성관계' 소리 녹음한 남성 '벌금형'

홍수현 2022. 5.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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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듣고 녹음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오피스텔 두 곳에 몰래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 수법으로 주거 침입 혐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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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듣고 녹음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들리면 이를 녹음해 줄곧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오피스텔 두 곳에 몰래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 수법으로 주거 침입 혐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오피스텔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다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들리면 이를 녹음해 줄곧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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