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100kg 돌고래, 22만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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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0일 오전 4시 40분경 강릉 주문진항 동방 약 2.7㎞(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그물을 양망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까치 돌고래(길이 약 195㎝, 둘레 약 127㎝, 무게 약 100㎏)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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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0일 오전 4시 40분경 강릉 주문진항 동방 약 2.7㎞(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그물을 양망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까치 돌고래(길이 약 195㎝, 둘레 약 127㎝, 무게 약 100㎏)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혼획된 까치 돌고래는 22만원에 위판됐다.
올해 혼획된 고래는 12마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이 해안가에서 발견되거나, 좌초·표류된 고래류 등을 발견할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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