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워요" 지적에 격분.. 개 목줄로 행인 때린 견주

신심범 기자 2022. 5.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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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던 견주가 이를 지적한 행인을 마구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8시께 부산시민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했다.

A 씨는 또 손에 들고 있던 길이 40cm, 두께 3cm의 가죽 소재의 개 목줄로 B 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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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50대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던 견주가 이를 지적한 행인을 마구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오른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8시께 부산시민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했다. 이를 본 행인 B 씨가 목줄을 착용하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해 그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또 손에 들고 있던 길이 40cm, 두께 3cm의 가죽 소재의 개 목줄로 B 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 때문에 B 씨는 입술과 구강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양형에 대해 임 판사는 “A 씨가 휘두른 목줄은 상대방이 쇠고리 부분에 맞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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