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서주연 기자 2022. 5.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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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 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1심에서 각각 진행된 펀드 판매 사기 건과 '돌려막기' 건을 병합해 구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투자처의 부실 사태를 숨기고 허위로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서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구체적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가벌성이 큰데도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SBS Biz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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