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학비연대, 단체협약 체결..방학중 근무일수 보장

구미현 2022. 5. 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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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3년 3개월만에 타결됐다.

시교육청은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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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 1월 교섭 시작 3년 3개월만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3년 3개월만에 타결됐다.

시교육청은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7월 5일 총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 교섭을 통해 최종 71개 항을 확정했다.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 및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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