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학비연대, 단체협약 체결..방학중 근무일수 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3년 3개월만에 타결됐다.
시교육청은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9년 1월 교섭 시작 3년 3개월만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3년 3개월만에 타결됐다.
시교육청은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7월 5일 총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 교섭을 통해 최종 71개 항을 확정했다.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 및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태어나보니 지디의 조카'…삼촌의 명품카 선물 플렉스
- 율희 "성매매 혐의 최민환, 3일만 합의이혼 요구" 눈물
- "100마리 넘게 나와"…설사하던 2세아 뱃속서 '이것' 발견돼 충격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청순한 외모로 참치 해체쇼…대기업 때려친 일본 女 난리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