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혐의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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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나왔다.
10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재정신청을 지난 6일 인용했다"고 전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어 피해자 진술,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등 증거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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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불송치, 불기소…고법에 바로 재정신청
법원 심리 거쳐 인용…여변 "적극 환영"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원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의 진술과 그 외 증거 등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재정신청을 지난 6일 인용했다"고 전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변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8년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인이 된 지난해 11월께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공소시효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보강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내지 않았고, A씨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어 피해자 진술,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등 증거를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여변은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9년 기준 0.32%에 불과했으나,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됐다"며 "재정신청 전담부가 사건을 집중 심리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 활성화 돼 피해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변은 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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