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려고"..전 직장동료 집 무단침입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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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하고 속옷까지 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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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고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하고 속옷까지 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낮 12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24·여)씨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화장실 사진을 4~5회 촬영함으로써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는 방법으로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B씨의 속옷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퇴직할 때까지 B씨와 한 회사의 같은 팀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직하기 전 B씨의 주거지 주소가 기재된 팀원 신상정보 파일을 보고, 직접 B씨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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