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로 작업자 덮쳐 3명 사망.. 안양 사고 운전기사 금고 2년

채민석 기자 2022. 5.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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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도로 포장용 롤러를 운전하다 근로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제갈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도로에서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려 롤러 운전을 하다 작업자인 60대 남성 등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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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공사현장에서 도로 포장용 롤러를 운전하다 근로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제갈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도로에서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려 롤러 운전을 하다 작업자인 60대 남성 등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롤러에서 내리려했고, 구동 레버가 오작동해 차량이 앞으로 주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지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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