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라인 끊겨 운영 중단된 짚트랙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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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화물용 라인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된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흥군은 최근 업체 측에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짚트랙 설치 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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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트랙 업체 "사고 원인 특정 어려워, 무리한 소송"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군이 화물용 라인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된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인데 고흥군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고흥군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한 짚트랙은 한 달 만에 화물용 라인이 끊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사고가 발생한 라인은 이용객들이 착용하는 안전 장비를 회수해 이송하는 화물 전용이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흥군은 최근 업체 측에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짚트랙 설치 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고흥군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금 14억원을 반환하고, 설치 비용 등 16억원을 내라고 주장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짚트랙을 설치할 때 안전율이 낮게 설정됐고, 시공 중에 케이블을 과도하게 당겨서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적 검토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짚트랙 업체는 고흥군의 소송 제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 대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고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흥군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럽다"며 "짚트랙 설계는 고흥군이 했고 우리는 시공만 했는데 설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해상 짚트랙은 1.53km 길이로 30억원이 투입됐으며 민간 운영자가 운영을 맡았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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