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기소를"..법원, 시효 이틀 앞두고 제기한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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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6일 인용했다.
A씨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260조 2항 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이틀 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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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6일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이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성인이 된 2021년 11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12월말 공소시효를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260조 2항 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이틀 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예외의 경우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정신청 이후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6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32%(2019년 기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으나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돼 재정신청 전담부가 사건을 집중심리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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