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2472명..1년 만에 5배 '껑충'

이정현 기자 2022. 5.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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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전년 동월(555명) 대비 1917명이 늘었다.

이 남성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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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
67세 남성 8255만원 보험료 내고 월 247만원 수령 '최고액'
© News1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전년 동월(555명) 대비 1917명이 늘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46만6613명(남성 45만1422명, 여성 1만5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만1555명, 남성 34만2200명‧여성 9355명)보다 11만5058명(32.7%)이 증가했다.

월 수령액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월 247만97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남성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연금 수령 시기인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수령 연금액이 36%가까이 불어났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 식이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351명, 유족연금 88만2755명, 장애연금 6만9809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0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4만6173명)보다 25만922명(10.6%)이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2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이 중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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