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 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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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던 주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 또는 격리자다.
군은 현재 이달까지 접수된 5324건 중 1072건(2067명)에게 생활지원비 4억69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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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던 주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 또는 격리자다.
정부 지침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에서 24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군은 현재 이달까지 접수된 5324건 중 1072건(2067명)에게 생활지원비 4억6900만원을 지급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군 희망복지팀이나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영동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22년 사랑나눔 행복나눔 6호 기부천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0일 읍 맞춤형복지팀을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 캠페인인 '2022년 사랑나눔 행복나눔 릴레이' 6번째 기부천사가 됐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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